정치자금 기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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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선 작성일2006.12.06 조회2,521회 댓글0건본문
▶ 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
▶ 기탁할 수 있는 자
○ 개인 누구나 가능(단,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
▶ 기 탁 방 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기탁금 기부센터나
○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탁할 수 있으며
○ 계좌이용 기탁시 기탁서(강원도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 송부
※ 입금계좌 : 농 협 204-01-154742(강원도선관위)
▶ 세 제 혜 택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예) 10만원 기탁시 : 소득세 10만원 + 주민세 1만원 = 11만원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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