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상시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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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선 작성일2006.10.11 조회2,291회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기부행위란?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 위에 열거한 자들의 배우자
▶ 기부행위 제한기간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1년 365일) 언제든지 제한됩니다.
▶ 기부행위 주요사례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등
===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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