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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용 선물은 불법"…강원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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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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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과 택배를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범죄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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