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지구 투기' 주도한 LH 직원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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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02 댓글0건본문
강릉시 유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LH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LH 직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씨를 비롯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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