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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지구 투기' 주도한 LH 직원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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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02 댓글0건

본문

 

강릉시 유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LH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LH 직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씨를 비롯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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