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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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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4.02 댓글0건

본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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