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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수목원 조경석 '15억 매매' 알선 대가로 뒷돈 챙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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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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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판매업자에게 수목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고,

계약 체결 대가로 거액을 챙긴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67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구에서 석산과 광산 개발업체를 운영해 온 A씨는

양구군청 공무원 B씨와 C씨에게

2020년쯤 조경석 판매업자 D씨를 연결해 준 뒤

D씨로부터 현금 6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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