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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4월 1일부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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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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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41일부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의 다자녀 가구 범위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거주 세대와 보훈단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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