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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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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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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오늘 부패방지,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업무처리 중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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