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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에 2심도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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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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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시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 사무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원 시장 측은 재산을 신고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신고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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