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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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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5.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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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상담창구는 오는 8일부터 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따른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포함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18가구 임차인들이

전세 피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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