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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탈 쓴 악마' 성 착취 육군 장교 1심서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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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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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른다"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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