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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피해보상 소송서 이재민 일부 승소…"한전, 8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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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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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월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보상을 두고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오늘 이재민 등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 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 원만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87억 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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