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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학대' 성매매 업소 자매 업주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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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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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감금·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자매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특수폭행과 감금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매 A씨와 B씨에게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고

동생 A씨에게 징역 25, 언니 B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원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들 자매는 여종업원 5명을 상대로

목줄을 채우거나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와 B씨 자매는

재판에서는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10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A씨에게 징역 30, B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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