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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의 70% 국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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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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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릉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거비는

주택 규모에 따라 2천만3600만원을,

주택이 일부 소실된 경우 1천만18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인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 납부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번 산불로 일부 소실된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방해정도

국비 5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산불 피해를 본 사유 시설 조사에 들어가고,

공공시설 조사는 앞으로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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