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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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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12 댓글0건

본문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엔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밝혔습니다.

 

연기는 병역·입영 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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