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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 지지 호소' 심재국 평창군수 1심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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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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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 힘 당원 홍모씨에게 벌금 각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15

선거구민 30명이 모인 평창군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들고

당내에서 후보자로 공천 받은 점을 언급하며

"군수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모임을 주최하고 마이크를 준비한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심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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