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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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31 댓글0건본문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 및 통증을 진정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동해 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는 한편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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