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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흉기 휘둘러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60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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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06 댓글0건

본문

 

 

 

 

강릉시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1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3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B씨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자,

B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핀잔을 듣고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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