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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안 도토리, 밤 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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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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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까지 국립공원 안에서

도토리 등 야생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도토리 등은 겨울잠을 앞둔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공원 내의 나무 등 식물을 채취해 반출하거나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야영-취사행위를 비롯해

흡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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