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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항쟁 민주화운동 인정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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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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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탄광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인 사북항쟁을 이끌었던

이 모 씨와 신 모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사북항쟁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노조위원장의 부인 김 모 씨는

오늘 소장에서 "위원회가 불충분한 증거자료나

신청인의 일방적인 증거자료에만 의지해

이씨와 신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 8월 이씨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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