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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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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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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1개 시·도지사는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혁신도시건설 관련, 중앙 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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