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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물값 지불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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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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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와 한국수자원 공사 사이에 벌어진

물 값 분쟁과 관련해, 춘천시가 물값을 지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윤용규 교수는

이틀째 열리고 있는 2005 춘천 물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물값 징수와 대상의 근거가

되는 댐건설과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춘천시가 소양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은

공사가 관리, 공급하는 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소양 취수장의 물은 댐 건설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 하천을 유지하는 적정 갈수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며,

결론적으로 이 물은 수자원 공사가 공급하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교수는 이에 따라 “춘천시 물값 징수의

근거는 현행 법상 어디에도 없으며,

건교부와 수자원 공사가 댐건설등 법의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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