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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자도 부검 실시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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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1.20 댓글0건

본문

전국 진폐 재해자 협회가 진폐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체 해부와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국회와 노동부 등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자가 요양 환자나

정밀 진단 중이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진폐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검이

금지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공정한 부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병 부검 연구소를 산재 의료 관리원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진폐 재해자 협회에 따르면

진폐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5백명 이상이며,

6천명 이상이 진폐증 정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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