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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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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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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유해 광고물, 노후·불량 위험간판 등입니다.

 

주 출입문 300m 이내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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