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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규정 어겨 제재받자 휘발유로 군청 불 지르려 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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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1.19 댓글0건

본문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7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혈중 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휘발유 140L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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