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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 맞아 해난사고 유가족에 생활 안정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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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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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해난사고로 가족을 잃은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비를 지급합니다.

 

2005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20년째 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도는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126세대에 각 50만원씩

63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마다 추석 전에 지급하며 지난 20년간

4700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148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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