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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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1.25 댓글0건본문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본인 결혼 등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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