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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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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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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본인 결혼 등 경조사 휴가(5)의 사용기한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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