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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년 11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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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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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수렵면허와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단원을 모집합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기 사용 방법, 업무 처리 방법 등의 교육을 수료한 뒤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포획 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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