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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난임부부 지원 강화…소득 기준·시술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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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9.19 댓글0건

본문

 

양구군은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개정,

소득 기준과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양구군은 개정안에 부부의 소득 기준 조항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시술 횟수를 초과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고,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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