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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주정차 큰코다친다…속초시,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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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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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소화전 부근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등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다음 달부터 주민신고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지역에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기존 5대 불법주정차 이외에

인도와 안전지대, 도로 위 이중 주정차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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