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한 풀었다" 납북어부 32명 재심서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3.05.12 댓글0건본문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한 재판부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1971년 8월 강원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옥살이한 피해자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