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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선거 벽보 4천126곳에 부착…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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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29 댓글0건

본문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를 비롯해

학력과 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원선관위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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