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신 증축 공사 등에 민간 자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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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2.02 댓글0건본문
앞으로 신설 학교 신축 공사와 학교 시설
증개축 공사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민간 투자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신설, 체육관 신축 등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시설 신축과 증개축에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육청에서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인
BTL 방식이 적용됩니다.
민간업자는 신설 또는 증 개축 학교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10에서 30년 동안의
약정 기간 동안 임대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은행 이자에 1% 가량을 더해주는
정도여서 민간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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