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기간 특별 감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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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2.02 댓글0건본문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이 설날 인사를
핑계로 선거 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도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 금품 등 제공
행위는 물론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고,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특별 감시 단속 기간과 관련해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 유관 기관 단체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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