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익사사고, 지자체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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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2.15 댓글0건본문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사고가 났을 경우
하천 관리를 맡은 지자체가 인명구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방자치 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춘천 불교방송 장용진 기자가 전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명소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 제2재판부는 오늘
지난 여름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22살 공 모씨와 김 모씨의 부모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는 익사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
인명구조장비와 구조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인 홍천군이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지 않는 경찰관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피서객에 대한 보호와 계도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피서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익사지점 건너편 산자락에 “수영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인근 주민들이 물놀이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진 공씨와 김씨가 이를 무시해 사고가 난 점을 인정해
지자체의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숨진 공씨와 김씨는 직장 동료 간으로 지난 2002년 7월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 유원지에서 수영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으며
이들은 부모들은 관리책임을 물어
지난 해, 하천 관리 기관인 홍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홍천강 일대는 매년 여름철이면
강원도 내 익사사고의 절반이상이 발생하는 곳으로
그 동안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bbs 뉴스 장용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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