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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집행위, 김운용씨 제명 권고안 채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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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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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법원에서

횡령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IOC가 제명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달 대법원에서

횡령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국제스포츠계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IOC는 오늘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림픽 운동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김운용 부위원장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IOC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젤 데이비스 IOC 대변인은

"자크 로게 위원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참석한 12명의 집행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모두 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으며

IOC는 오는 7월 싱가포르 총회에서

김 부위원장의 제명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IOC의 제명 결정은 모두 117명의 위원 중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며

김 부위원장이 제명된다면

IOC 역사상 최고위직의 신분으로 쫓게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김 부위원장이 기적처럼 복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IOC는 1999년 `솔트 레이크시티 스캔들'과 관련해

10여명의 위원이 제명 또는 자진 사퇴했으며

로게 위원장 취임이후

윤리규정을 더욱 강화시켜

지난 해에는 자국내 비리에 연루됐던

인도네시아의 밥 하산 위원을 즉각 제명했었습니다.


IOC 소식통으로 알려진 한 관계자는

"사마란치 명예위원장이 구명 운동을 벌인다면

3분의 2에 미달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지난 86년 IOC 위원에 선출됐던 김운용 위원은

TV.라디오 분과위원장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과 부위원장을 두루 거쳤고

2001년 IOC 위원장 선거에서는

자크 로게 현위원장에 패했지만

2위를 차지할 만큼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체코 프라하 총회에서

평창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방해설'에 휩싸였던 김 위원은

지난 해 1월 체육단체 공금 횡령혐의로 구속된 직후

IO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딸 김혜원씨는 지난 달에도

로게 위원장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불가리아의 이반 슬라브코프 IOC 위원도

2012년 올림픽 유치경쟁에서

표 매수를 하려 한 사실이

영국 BBC 방송에 의해 드러나

7월 싱가포르 총회에서 역시

제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내 스포즈 계의 대부로,

또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국을 대표한 얼굴로 활약했던

김 부위원장의 노욕이 빚은 씁쓸한 말로가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한국 스포츠계가 곱씹어 봐야할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정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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