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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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1.17 댓글0건본문
도가 오늘부터 동절기를 맞아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도심지와 농어촌 지역의 생활쓰레기,
고무, 합성 수지 등의 악취 발생 물질의
불법 소각 행위와 대기 환경 보전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도는 특히 도내 민간 환경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소각 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소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무 합성수지 등
악취 발생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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