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지정제 재도입, 도내 민박 업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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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3.24 댓글0건본문
지난 1998년 폐지된 농어촌 민박 지정제가
재도입될 예정이어서 도내 민박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최근 농어촌 민박 지정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상정해 올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업자들이 60평 이상의
대형 펜션을 지을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들도 7실 이하는 지자체에서
민박 지정을 받아야 하며, 8실 이상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농어촌
민박 지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림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개정법 시행전에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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