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지역 특별법 등 행자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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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2.22 댓글0건본문
국회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지역 지원특별법’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행정 자치 위원회 전체 회의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어제 상정된 법안들은 정부가
주한 미군 철수 지역의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과 규제 완화, 행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문희상 의원이 발의한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국유지에 대해 무상 양여하거나
매입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문희상, 이재창, 김병호 의원은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 왔고, 각 지자체마다
무상 반환을 촉구하는 만큼 특별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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