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도 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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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2.22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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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돼 시내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시는 오늘 “국방부가 지난 달 29일 입법 예고한
군용 항공 기지법 시행령이 늦어도 다음 달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에는
대통령 재가가 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지원
항공 작전 기지로 돼 있는 미군 기지가
헬기 전용 작전 기지로 변경되고
고도 제한도 현재의 15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효자 1동 일대와
소양 1지구, 소양 3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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