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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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2.16 댓글0건본문
도 경찰청은 내일부터 해수욕장과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불법 불꽃류와 사륜 오토바이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이달 말까지 13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폭발성능을 초과한 장난감용 폭죽을 판매하거나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와 해변가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꽃불류 단속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지나친 굉음으로 관광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는
사륜 오토바이가 백사장 등에서 마구 운행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교통법규나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법 포장마차 영업행위가
행락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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