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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발 규제 완화 조례 개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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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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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개발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춘천 시민 운동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18일 165회 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개발 가능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표고를 160미터에서 180미터로 완화하는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해 격론 끝에 결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 환경 운동 연합 등

춘천 시민 운동 네트워크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가 지난 해 10월 시의회의

개발 완화 조례 개정안을 반대해 놓고도

이와 유사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시는 시민을 우롱하는 도시 계획

조례 수정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고,

시민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10월 시의회가 제출한

도시 계획 개정 조례안에 대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으나 이번에 입목 본수도 항목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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