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 유권자 1인 7표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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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4.12 댓글0건본문
내년 5월3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당 일곱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도교육감과 교육전문가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교육감, 교육전문가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등
모두 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전문가의원은
학교구성원들만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거준비가 너무 복잡해져 주민 전체에 의한
직선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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