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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유권자 1인 7표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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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4.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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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3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당 일곱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도교육감과 교육전문가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교육감, 교육전문가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등

모두 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전문가의원은

학교구성원들만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거준비가 너무 복잡해져 주민 전체에 의한

직선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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