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 건축 변경 허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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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2.21 댓글0건본문
춘천시 온의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내
대형 유통 시설에 대한 건축 변경 허가가
위법으로 지적됐습니다.
시는 오늘 “정부가 지난 해 10월
합동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외버스
터미널 공사 계획 변경 허가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춘천시 건축 과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했으며,
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 합동 감사반은 지난 해 실시한
감사에서 “춘천시가 당시 도시 계획법과 건축법을
어기고 대형 유통 시설을 포함한 시외 버스
터미널 공사 계획 변경을 인가했다”는 결과를
최근 춘천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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