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 보육시설 수납 한도액 3.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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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3.01 댓글0건본문
올해 도내 아동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지난 해에 비해
3.8% 인상됐습니다.
도 보육 정책위원회는 어제 총회를 열고
정부 지원 보육 시설의 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만 2세 미만과 장애 아동은 29만 9천원,
만 2세는 24만 7천원,
만 3세 이상은 15만 3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민간과 가정 보육 시설의 수납 한도액은
만 2세 미만의 경우 각각 38만원과 40만 8천원,
만 3세 이상은 각각 18만 7천원과
22만 5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어제 총회에서는 개정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대학 교수와 보육 시설장, 보육 교사,
학부모 등 모두 15명의 보육 정책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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