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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동 보육시설 수납 한도액 3.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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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3.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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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아동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지난 해에 비해

3.8% 인상됐습니다.


도 보육 정책위원회는 어제 총회를 열고

정부 지원 보육 시설의 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만 2세 미만과 장애 아동은 29만 9천원,

만 2세는 24만 7천원,

만 3세 이상은 15만 3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민간과 가정 보육 시설의 수납 한도액은

만 2세 미만의 경우 각각 38만원과 40만 8천원,

만 3세 이상은 각각 18만 7천원과

22만 5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어제 총회에서는 개정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대학 교수와 보육 시설장, 보육 교사,

학부모 등 모두 15명의 보육 정책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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