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시범학교 신청서 허위 작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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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3.04 댓글0건본문
도내 일부 학교에서 연구 시범 학교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연구 시범학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단체 협약에 의해 전체 교사의 2분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사례들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학교는 홍천 모여고와
원주의 모 중학교 등 모두 4개 학교이며,
평창 대화 초등학교는 허위 신청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위를 파악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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