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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범학교 신청서 허위 작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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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3.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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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학교에서 연구 시범 학교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연구 시범학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단체 협약에 의해 전체 교사의 2분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사례들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학교는 홍천 모여고와

원주의 모 중학교 등 모두 4개 학교이며,

평창 대화 초등학교는 허위 신청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위를 파악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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