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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붉은 대게' 포획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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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5.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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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붉은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늘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되고 있는

붉은 대게 암컷 등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붉은 대게 암컷을 비롯해

몸체길이 9㎝이하의 대게와

몸체길이 7㎝이하의 털게를 포획하고

운반, 처리, 판매하는 행위로

단속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 50일간입니다.


해경은 적발되는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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