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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홍보용 달력도 예년보다 많으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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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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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홍보용 달력도, 예년보다 많이 인쇄해 배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 관리 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도 선거 관리 위원회는 오늘 달력 만 3천부를 제작해

관내 모든 세대에 배포한 함형구 고성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상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양을 제작한데다

달력 배포는 선거 부정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여서

‘일상적인 공무집행을 빙자한 기부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용을 엄격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성군 관계자는

‘작년에 선정한 고성 8경과 8미를 널리 알려

전 군민들을 관광요원화 하기 위해 달력을 제작했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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