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지역, 세정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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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3.08 댓글0건본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영동 지역에 대해
국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세무 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번 폭설로 농가 시설물과
선박 등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 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이미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폭설피해 납세자의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상반기까지는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폭설 피해자는 각 시 군에서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 기한까지 세무서에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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