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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 사용 규정 위반 업소 과태료 크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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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3.02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쓰레기 투기 행위와

재활용 제품 사용 규정을 어기는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무상 제공 업소의 경우

1회 위반시 백만원, 2회 위반시 2백만원,

3회 위반시 3백 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증액됩니다.


한편 시는 쓰레기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을 기존의 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현금 대신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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